공지사항
참고 홈페이지 ▶https://www.bepa.kr/kor/view.do?no=1505&idx=12526&view=view&state=ing#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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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2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2년 4월 ~ 12월
❍ (지원대상) 부산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영위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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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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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 개별참가가 아닌 정부, 지자체, 협회 등에서 구성한 단체관에 참여하는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단순 유통, 도소매업 업체,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주류 중개 등 부적합 업종 |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공고일 ~ 11월까지 국내 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부스비 포함 참가비 80% 지원(VAT 제외), 업체당 200만원 한도
* 부산시 개최 전시회, 온라인 전시회 제외(지원불가)
* 공고일 이전 개최된 전시회 소급 불가, 업체당 1회 전시회만 참가 인정
❍ (지원항목) 부스비를 포함하여 신청가능, 홍보비만 단독 신청 불가
지원항목 |
세부내역 |
부스비 |
. 기본부스 임차료 |
장치비 |
.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차비 포함) *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홍보비 |
. 홍보물 제작비(홍보 카탈로그 및 영상물 등) * 전시박람회 참여 목적을 위한 제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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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절차 |
기업모집(공고) (진흥원) |
⇨ |
신청/접수 (대상기업→진흥원) |
⇨ |
지원기업 선정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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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진흥원→선정기업) * 지원금 신청 후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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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지원금신청 (선정기업→진흥원) * 전시회 참가 후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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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박람회 참가 (선정기업) |
* 공고 및 선정기간 내 전시회 참가시 선정통보 후 3주 이내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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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 (선정방법) 선정평가표를 기준으로 지원업체 선정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세부 내역은 [붙임1] 선정평가표 참고
- 동점일 경우 ①일반평가→ ②기술경쟁력→ ③마케팅전략 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선정기업 참가 포기 및 탈락업체 발생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비업체 선정 * 1차 선정기업 50개사 미달시 해당없음
- 선정기업 지원취소 사유 발생 시 고득점 예비업체 순으로 선정
- 선정기업 미달 시 자금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 가능
❍ (평가기준) 일반평가, 기술경쟁력, 마케팅전략, 가산점
구 분 |
평가내용 |
배 점 |
①일반평가 |
⚬ 기업 업력 ⚬ 본사/공장 부산시 소재 여부 ⚬ 상시 근로자수 |
40 |
②기술경쟁력 |
⚬ 국내 외 인증, 신기술 마크 등 ⚬ 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인증 ⚬ 산업 재산권 |
30 |
③마케팅전략 |
⚬ 전시박람회 준비도(홈페이지, 카탈로그, 홍보동영상 보유) ⚬ 시장개척 의지(전시회 참가경력) |
30 |
④가산점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 부산시 선도기업, 향토기업, 우수기업 |
10 |
* 세부 내역은 [붙임1] 선정평가표 참고
❍ (선정통보) 6월 중 예정
- 선정업체 발표는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게시, 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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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문의처 |
❍ (신청기간) 2022. 4. 27.(수) ~ 2022. 5. 17.(화)
❍ (신청방법) E-mail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 sh@bepa.kr
※ 신청서 제출 후 유선으로(☏ 051-600-1733) 접수확인 필수
※ 접수가 안 되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
① [붙임2] 참가신청서 1부 |
• 지정양식 제출 • 인감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② [붙임3] 참가서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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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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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붙임5]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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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붙임6] 자체확인 제출서류 점검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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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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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
• 2021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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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업자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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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 유효기간 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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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시 |
① 공장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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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외 인증서, 신기술 마크, 장영실상, 중소기업인상 수상내역, 중소기업 우수마크 등 |
• [붙임5] 자체확인 제출서류 목록표 참고 • 보유건수 전부 제출 • 발급기관이 인정한 유효기간내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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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노비즈, 메인비즈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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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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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근 3년 이내(19~21년) 국내외 전시회 주최 측 참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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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확인서, 부산시 선도기업, 향토기업, 우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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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홈페이지, 제품 카탈로그, 홍보 동영상 캡처본 |
• 캡처본 각 3부 |
❍ (문 의 처)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임소현 주임
- ☏ 051-600-1733, sh@b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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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모든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수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기한 이후 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는 1개의 파일로 합쳐서 제출(PDF)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발표 이후 참가 신청 내용이 허위거나,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은 취소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선정기업의 귀책사유로 참가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추후 해당 지원사업 신청시 선정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참가 하였거나, 중도에 참가 전시회 변경은 불가합니다.
❍ 전시회 주최 측 취소로 인한 참가 전시회 변경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시회 주최 측 취소로 인한 참가 포기시 취소 통보 받은 후 2주 이내 참가포기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접속 후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