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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사업] 2021년 국내‧외 전시회 지원사업 안내 공고
2021-02-15
조회수 : 79
참고 홈페이지 ▶ https://www.nyj.go.kr/main/741
■ 지원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양주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정상가동중인 기업 (공장등록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
※ 제조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업체 - 공장등록 필한 공예업체
■ 지원내용
- 해외 전시회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80% 지원(기업당 5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 국내 전시회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80% 지원(기업당 2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