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개요
가. 사 업 비 : 8백만원
나. 지원규모 : 2개 업체
다. 지원기간 : 2021. 0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라. 지원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2개소
- 업체별 지원 결정액 변동에 따라서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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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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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인 기업 |
- 지 원 액 : 4백만원 한도(연 1회에 한함)마.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60%), 홍보비(60%), 온라인 전시회 참여비용
바. 지원방침
1) 참가 전시(박람)회 변경 시 군의 사전 승인절차 이행(미이행 시 지원불가)
지원대상 선정(1~2월)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
2)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 부적정시 지원불가)
3)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이 100%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장치비, 홍보물도 동일하게 적용)
구 분 |
제출서류 |
공 통 |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추진계획서<서식 2> 1부. 해당 전시(박람)회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지방세완납 증명서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해당 기업 |
공장등록증(건축물등록대장) 1부. 제품 카탈로그 1부.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 사본 1부. 각종 보유인증서 사본 1부. |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 접 수 처 : 연천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31-839-2281)
[우 11017]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및 기준
1)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별첨]
2)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이상이 되도록 우선 선정
선정 후, 전시회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 발생 시 차순위 업체 지원
나. 선정업체 개별통지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지원금 신청
가. 신청기한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제출
※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나. 제출서류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