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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 ① 전시회라 함은 KOBA 2024을 의미한다.
  • ② 참가자라 함은 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기기 및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외의 제조, 판매, 무역업을 하고 있는 각 기업, 각 정부기관, 공공단체, 관련업계, 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업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 ③ 사무국이라 함은 (주)한국이앤엑스를 의미한다.
  • ④ 참가물이라 함은 별항(제품코드별 전시품목 참조)에 기재한 전시품목에 의한 제품을 의미하며, 참가물은 참가자가 생산・판매 취급을 하고 있는 제품으로써 최종 확정된 물품을 2024년 3월 15일까지 KOBA 2024 홈페이지에 기재된 물품에 한한다.
    (단,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무국과 협의 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 참가신청

  • ① 참가경비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참가경비를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참가계약서(제출서류양식)를 작성하여 계약금(총 참가료의 1/2)과 함께 사무국에 제출하고, 잔금 50%와 추가경비는 2024년 2월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사무국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참가사는 참가계약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부스사용권을 취득한다.

제3조 부스 위치 선정

  • ① 사무국은 신청순위, 부스 규모, 참가실적 및 전시장의 전반적인 구성을 감안하여 참가자별 부스 위치를 선정한다.
  • ② 사무국은 효율적인 전시관의 구성을 위해 기 배정된 부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참가자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부스 위치 선정 및 기 배정된 부스 위치 변경에 대한 결과에 대해 참가 취소나 보상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참가물의 특성상 부스 배열이 한정적일 경우 등 참가자의 특수한 상황에 의한 이의 제기 시 사무국은 참가자와 부스 위치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의 사전 승낙 없이,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거나 상호 간에 교환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장 사용

  • ① 전시장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 ② 참가업체는 계약한 부스면적을 벗어나 전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본 사무국이 수락한 사용시간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시간외 사용료(임대료)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시간외 비용 산출 : 작업시간 × 2,000,000원 (부가세 별도)

제5조 참가경비납입

  • ① 참가자는 전시회 참가에 따른 모든 참가경비를 전시회 규정에서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참가자는 사무국에서 정한 참가경비를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지체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 법정 연체료를 적용한 지체 가산금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초상권 사용 동의

전시기간 중 촬영되는 사진 및 영상의 참가자 초상권은 전시회 홍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초상권의 사용은 인쇄 홍보물, 영상 홍보물, 홈페이지, 뉴스레터, 온라인 SNS 플랫폼 등 당사 전시회 홍보에 한정되며 사용기간은 해당 전시회의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 동의

  • ① 사무국은 참가계약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부서, 직책, 그 외 작성항목)를 수집한다.
  • ② 사무국은 수집한 위 개인정보를 차기 전시회 홍보, 참가 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의 목적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은 위 제 2항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수집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8조 방화규칙

  • ① 전시품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② 참가자는 장치기간, 전시기간, 철거기간 중 배정 면적 내 발생되는 누전 및 화재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③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있다.

제9조 중량물 제한

전시장 지반구조에 따라 전시품의 중량이 제한되며, 1개의 전시품이 1sqm당 1ton 이상일 경우와 총중량이 5ton 이상일 경우에는 사무국과 COEX 기술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전시회 진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참가물의 실연

  • ① 참가자는 해당 부스 내에서만 참가물을 실연할 수 있다.
  • ② 참가물의 실연은 안전사고 방지와 다른 참가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③ 사무국이 쾌적한 전시환경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연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 음향기기의 사용 규제

  • ① 부스 내에서 스피커 및 음향기기의 시연을 할 수 없다.
  • ② 참가업체가 자사의 스피커나 음향기기의 시연을 원할 경우 별도의 공간(세미나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세미나실에서도 고출력은 불가함.)
  • ③ 전시장내에서 음향관련 전시품의 설명 시 음량은 자사부스 내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80dB 이하)로 하며, 타사 부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④ 전시용을 제외한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설치할 때는 가능한 지상으로부터 1.2m이하로 설치하고 방향은 자사부스 내로 향하게 한다.
  • ⑤ 영상 디스플레이 등을 설치할 때는 통로로부터 1m이상 떨어져 설치, 관람인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 ⑥ 상기와 같이 이행치 아니하고 타 업체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사무국은 일방적으로 전원공급을 중단한다.

제12조 이벤트 및 판매금지

  • ① 본 전시장 내에서는 호객을 위한 일체의 이벤트를 할 수 없다.
  • ② 서적을 제외한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기 신청된 업체 중 이벤트나 현장 판매 업체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참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④ 부득이 전시 부스 내에서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계획안을 사무국에 필히 신고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 ⑤ 위의 이벤트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쾌적한 전시환경을 위해 사무국은 이벤트를 일방적 중단하고 해당 참가업체는 차기 전시회 참가 또는 부스 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원상복구

  • ① 참가자는 전시장내에 독립부스시공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전시품 반출기간 내에 완전히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 한다.
  • ② 이에 따른 원상복구가 충분치 못하거나 또는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이 임의로 처분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참가사에 청구한다.
  • ③ 전시회 기간 중(준비, 철거기간 포함) 참가물, 안내자료, 홍보자료, 공박스, 포장자재 등 모든 제품은 참가사가 직접 잔존물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잔존물 처리비용 : 1루베(㎥)당 300,000원)

제14조 계약의 해지

  •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시회 개최 전 또는 개최 중이라도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참가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한 전시면적 일부 사용을 취소하거나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 2) 배정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거부한 경우
    • 3) 사무국의 사전 승낙 없이 배정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거나, 상호 간에 교환한 경우
    • 4) 참가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 사무국은 참가자로부터 지급받은 참가료는 아래 내용과 같이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예시1) 개최 43일 이전 전체 취소의 경우, 위약금은 총 참가료의 80%
    • 예시2) 개최 81일 이전 총 4부스 중 1부스 취소할 경우, 1부스에 대한 참가료의 50% 위약금 발생
  • ②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환불하지 않은 참가비는 차기 개최되는 전시회의 참가경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 ③ 참가자의 참가품목이 전시회의 대상 품목과 상이하게 다르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사무국은 일방적으로 참가업체를 강제 퇴장시킬 수 있으며, 참가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④ 사무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시회 취소, 일정 변경 시 참가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무국에 대한 기 지급한 참가료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보상의 책임

  • ① 사무국은 선량한 전시주최자로서 전시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 ② 모든 전시물품의 안전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사무국은 이의 분실, 파손, 화재 등으로 인한 보상 책임은 일체지지 않는다.
  • ③ 참가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한 타 업체에 대한 보상은 가해 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④ 전시물품에 대한 제 보험 가입은 참가업체 책임으로 한다.

제16조 불가항력

  • ① 사무국은 불가항력 기타 사무국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천재지변, 재난, 전염병, 국가시책 변경, 폭동, 테러 등)에 의하여 전시회를 축소하거나 전시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사무국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상기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전시회가 취소되는 경우 사무국은 변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경비(임대료, 홍보비, 인쇄비 등)를 공제한 후 잔액만 참가비의 비율대로 참가자에게 환불한다.
  • ③ 정부, 공공기관 등이 불가항력 사실을 증명하고, 전시회 개최 30일 이전까지 불가항력적 사실이 유효할 경우, 사무국은 즉시 공식 취소 발표를 한다. 단, 공식 취소 발표 이전에 참가자가 취소할 경우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참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개정 및 준수

  • ①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을 개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② 참가업체는 사무국 및 전시장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사항

  • ① 본 규정 외에 KOBA 2024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무국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서울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판결에 따라야 하며, 당해 중재판정을 최종으로 한다.

※ 본 규정은 법률 자문을 받은 규정입니다.